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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각서’ 쓰고 오리발…처벌 못해

‘음주운전 각서’ 쓰고 오리발…처벌 못해

입력 2013-04-17 00:00
업데이트 2013-04-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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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혈중 알코올 농도 정확히 알수 없어 무죄”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각서를 썼더라도 이를 토대로 역추산한 혈중 알코올 농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문모(39)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8시40분께 경기 광주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김모(57)씨의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김씨가 보기에 문씨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문씨는 피해자에게 “아침 8시부터 8시30분까지 설렁탕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바로 운전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자 태도가 돌변했다.

 문씨는 “0시부터 2시30분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고 말을 바꿨다.술을 마셨다는 장소도 번복했다.

 각서에 기재한 음주량과 시간은 김씨가 불러준 대로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문씨가 사고 직전인 오전 8시부터 30분 동안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전제하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각서에 적힌 음주시간 대로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한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66%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씨는 재판에서 “사고 전날 저녁 7∼8시쯤 소주 반병을 마신 것이 전부”라며 또 말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경찰에서 진술한 음주량,음주시각,음주장소와 다른 각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경찰 보고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심리가 미진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문씨의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에 대한 벌금을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재판부는 “문씨가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초과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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