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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국가가 보상하라”

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국가가 보상하라”

입력 2013-04-19 00:00
업데이트 2013-04-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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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6066만원 배상 판결… 다른 피해자도 보상길 열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홍모(사망)씨의 부인 조모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6066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과거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홍씨는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80년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면서 대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홍씨는 1988년 숨졌고, 조씨는 2011년 대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긴급조치는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면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와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 관할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헌재는 긴급조치가 ‘법률’인 만큼 위헌 여부는 헌재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법률이 아닌 ‘명령·규칙’에 해당하는 만큼 위헌 심사권은 법원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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