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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에 ‘똥볼’ 넘겨주며 한다는 말이

경찰, 검찰에 ‘똥볼’ 넘겨주며 한다는 말이

입력 2013-04-19 00:00
업데이트 201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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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서 국가정보원 정치 댓글 수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서 국가정보원 정치 댓글 수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치에 관여는 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개월 넘게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내린 결론이다.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파장 확산을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가 주목되고 있다.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18일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 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 등이 인터넷상에 올린 게시글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박빙의 선거 정국에서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 글을 썼는데 그게 대선 개입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서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정당·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지지, 찬양하는 것으로 이들의 행위와는 구분된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오늘의 유머’ 등 사이트 3곳에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 시민단체, 전교조, 버스노조를 비판하는 등 대북 감시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정치적 글 120여건을 썼다. 내용 중에는 대선의 핵심 이슈였던 4대강과 국가보안법 등도 있어 공선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은 과거 비슷한 사항에 대해 공선법을 적용한 적이 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반대 사진전, 자전거 대행진, 서명운동 등 10차례 관련 활동을 했던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었다. 경찰은 당시 장씨가 지방선거 쟁점과 관련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특정 세력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며 기소 의견을 냈다. 장 국장은 1,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서장은 당시 사례를 묻는 취재진에게 “법리와 판례를 모두 살폈지만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로서는 자칫 공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가 생길 수 있는 정치적 파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지난 선거전이 왜곡됐다며 야당 등에서 대선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 시빗거리를 차단하려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는 전혀 밝히지 못한 채 ‘민감하고 뜨거운 감자’를 검찰에 넘겼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겉핥기, 눈치 보기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심리정보국장에서 원세훈 전 원장으로 이어지는 정치 개입의 몸통에 닿지 못한 절반의 수사”라면서 “국정원도 김씨의 행위를 통상적 업무라고 인정한 데다 원장의 지시사항까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왔는데 당연히 조직적 개입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고려가 작동한 수사 결과”라면서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면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되니 개인 비리 차원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윗선의 지시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결론을 내린 셈”이라면서 “이 정도 수사로는 댓글 행위의 실체적 동기나 목적, 결과를 분명히 밝히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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