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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서 옮긴 환자 이틀 만에 숨져

진주의료원서 옮긴 환자 이틀 만에 숨져

입력 2013-04-19 00:00
업데이트 201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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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노조 “강제 전원이 비극 불러”…경남도 “휴업과 무관”복지부,직원 급파해 진상 조사 나서

경남도가 폐업을 강행하는 진주의료원의 입원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숨졌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노조와 경남도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진상조사에 나섰다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16일 진주시내 모 노인병원으로 옮긴 왕일순(80·여)씨가 18일 오전 6시 40분께 숨졌다.

 왕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뇌출혈,폐렴 등 증상으로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16일 오전 11시 30분께 병원을 옮겼다.

 왕 씨는 진주의료원 급성기 병동에 마지막으로 남은 환자였다.

 이전에 경상대학교병원에 입원했던 왕씨는 상태가 악화돼 더 치료할 방법이 없는데다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진주의료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으며,급성기 병동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왔다.

왕씨의 아들은 “의사가 계약해지돼 떠나기로 한데다 병동에 모친 혼자만 남아있어 미안해서 옮기기로 했다”고 전원 이유를 설명했다.

 왕씨의 주치의는 병원을 떠나기 전인 지난 8일 작성한 소견서에 ‘요로감염에 의한 폐혈증으로 적극적인 치료 없이 경과 관찰 중이다.본원 사정상 전원 의뢰한다’고 적었다.이 소견서는 환자 가족이 병원을 옮기겠다며 요청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숨진 왕씨와 가족이 지난 2월 26일 폐업 결정 발표 이후 경남도의 퇴원 압력에 시달려 왔다며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경남도의 강제 전원이 비극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이 법적으로 결정되기도 전에 경남도는 도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전원을 강요했고,지금까지 170여 명의 환자를 강제로 내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준표 지사는 환자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지금도 남은 20명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퇴원 종용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왕씨의 사망은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정장수 공보특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일부 세력이 마치 퇴원종용과 강제전원 조치로 왕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왕 할머니의 사망과 관련,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즉각 사법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씨가 옮긴 병원 측도 환자의 사망은 전원과 무관하고 환자의 상태로 보아 가족도 이미 사망이 임박했음을 아는 상황이어서 전혀 이의 제기가 없다고 밝혔다고 정 특보는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직원을 현장에 보내 진상조사에 나섰다.

 진영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경남도의 퇴원 조치 탓에 환자가 사망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복지부 담당자가 이미 현지에 가 있으니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속기관인 국립마산병원 직원을 현장으로 급파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경남도로부터 퇴원한 환자의 사망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복지부가 직접 사실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이동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의 후속 조처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검토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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