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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박상아씨 등 10명 기소

檢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박상아씨 등 10명 기소

입력 2013-04-19 00:00
업데이트 2013-04-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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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을 기소했을 당시 모습. (자료사진)
사진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을 기소했을 당시 모습. (자료사진)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씨와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현대가 며느리인 전 아나운서 노현정(34)씨는 해외 체류 중이어서 귀국 즉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19일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최종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학부모 6명을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1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박씨 등 학부모 2명을 약식기소했다.

박씨 등 학부모 2명은 A씨와 짜고 1∼2달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로 전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 2명을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노씨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귀국 즉시 소환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C(38·여)씨 등 나머지 학부모 6명은 홍콩 등지의 브로커와 짜고 외국 여권을 얻어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그러나 기소 대상 학부모 모두 한국 국적이고, 자녀의 외국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브로커와 짜고 외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들에 대해 전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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