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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2번 적발시 영업장 폐쇄 추진

성매매 알선 2번 적발시 영업장 폐쇄 추진

입력 2013-04-19 00:00
업데이트 2013-04-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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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무교동 여성가족부 청사에서 16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성매매 알선업소 행정처분 강화, 동남아 성매매 관광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숙박·이용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1차 때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때는 영업장을 폐쇄토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1·2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1-3개월이며, 3차 적발이 돼야 영업장 폐쇄가 가능하다.

정부는 동남아 등에서 이뤄지는 한국인의 해외 성매매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해당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국인들로 인한 성매매 피해가 심각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상담과 의료,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교민사회와 연계해 현지에서 성매매 관광 예방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성매매 해외관광 실태 파악과 국가 간 공동대응 모색을 위해 국제기구와 태국·필리핀·캄보디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국제심포지엄도 연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은 “중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해 논의하는 등 부처 간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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