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 귀국 즉시 검찰 조사
인천지검 외사부는 19일 외국인학교 입학 비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와 이모(38·여)씨 등 학부모 6명을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뉴질랜드 국적 브로커 B(4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박상아씨 등 2명을 약식 기소했다. 노현정씨도 약식 기소 대상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A와 짜고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의 자녀가 다닌 영어 유치원은 일반 학원이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피아노와 농구장 등을 받는 대가로 입학 자격이 없는 학생을 편입·입학시킨 모 외국인학교장과 학부모들도 적발했다. 그러나 기부금을 내고 부정 입학하는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부정 입학한 학생 4명을 퇴교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해당 학교와 학교장에 대해 징계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4-2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