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상아, ‘외국인학교 입학 비리’ 적발…노현정도 곧 檢 조사

박상아, ‘외국인학교 입학 비리’ 적발…노현정도 곧 檢 조사

입력 2013-04-20 00:00
업데이트 2013-04-2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씨와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대선 현대 비에스앤씨 대표의 부인 노현정(34)씨는 해외 체류 중이어서 귀국 즉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뉴질랜드 국적 브로커 A(47)씨를 구속 기소하고,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B(37)씨와 C(38·여)씨 등 학부모 6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박씨 등 학부모 2명은 약식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쯤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B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전학 형식으로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들의 부정입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자녀 2명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곳이 아닌 일반 학원이었다. 박씨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들을 자퇴시킨 뒤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C씨 등 나머지 학부모 6명은 지난 2007∼2011년 홍콩 등지에서 브로커와 짜고 외국 여권을 얻어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치과의사나 로펌 변호사의 부인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약식기소 대상 학부모들은 (자녀가) 입학 후 1개월 안에 퇴교했고 금품수수 혐의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이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 자녀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입학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번에 기소된 학부모는 모두 한국 국적이었으며, 자녀들 역시 외국 체류 기간이 3년이 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아노와 농구장 등을 받는 대가로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을 편·입학하도록 허가한 외국인학교장과 학부모들도 적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부금을 내고 부정입학을 한 경우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해당 학생 4명을 퇴교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와 학교장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브로커와 짜고 외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47먕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월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6~10개월, 집행유예 2년에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