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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입학비리’박상아·노현정 결국

‘외국인학교 입학비리’박상아·노현정 결국

입력 2013-04-20 00:00
업데이트 2013-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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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입학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왼쪽·40)씨와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등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오른쪽·34)씨는 해외 체류 중이어서 귀국 즉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19일 외국인학교 입학 비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이모(38·여)씨 등 학부모 6명을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뉴질랜드 국적 브로커 B(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박상아씨 등 2명을 약식 기소했다. 노현정씨도 약식 기소 대상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A씨와 짜고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의 자녀가 다닌 영어 유치원은 일반 학원이었다. 이씨 등 나머지 학부모 6명도 2007∼2011년 사이 홍콩 등지에 있는 브로커와 짜고 외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아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피아노와 농구장 등을 받는 대가로 입학 자격이 없는 학생을 편입·입학시킨 모 외국인학교장과 학부모들도 적발했다. 그러나 기부금을 내고 부정 입학하는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부정 입학한 학생 4명을 퇴교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해당 학교와 학교장에 대해 징계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브로커와 짜고 외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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