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진숙)는 6살 난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A(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난 1월 아들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 장기 및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여러 해 전 이혼하면서 세 아이를 전처에게 맡겼던 A씨는 최근 재혼 후 다시 아이들을 데려와 키우면서 막내 B군이 친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고 보챘다는 이유로 B군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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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