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기준안 최종 의결
다음 달부터 사람을 이유없이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은 별다른 가중사유가 없더라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을 강간 살해했다면 가중사유가 없더라도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살인범죄·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살인죄는 5월부터, 성범죄는 6월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살인죄의 징역형 기본구간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비난동기 살인 15∼20년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등으로 기존보다 높였다. 현행 기본 양형기준은 보통동기 살인 9~13년, 중대범죄 결합 살인 17~22년 등이다.
양형위는 가중요인이 있으면 보통동기에 의한 살인죄도 무기 이상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올렸고, 가중요인이 있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무기 이상만 가능하도록 정했다.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은 ‘중대범죄 결합 살인’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양형위는 또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강간죄는 기본 권고형량을 8∼12년, 강제유사성교죄는 6∼9년, 강제추행죄 4∼7년, 의제강간죄 2년 6개월∼5년, 의제강제추행죄 8개월∼2년으로 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2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