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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11살女에게 “사랑한다” 뽀뽀하더니…

9살·11살女에게 “사랑한다” 뽀뽀하더니…

입력 2013-04-23 00:00
업데이트 201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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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벌금 500만원

울산지법 형사1부는 22일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볼에 입맞춤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72)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마트 앞에서 9살과 11살 여자 어린이에게 접근해 양팔로 어린이들을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손녀들에게 하는 애정표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게 ‘귀엽고 예쁘다’는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행에 해당되지 않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볼에 입을 맞출 때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고 기분이 나빴다는 진술을 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초등학교 여학생들로 어느 정도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는 단계인 점, 피고인의 범행을 들은 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적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 때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만 추행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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