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첫 국외 입양허가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첫 국외 입양허가

입력 2013-04-23 00:00
업데이트 2013-04-23 14: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외국으로 어린아이를 입양보낼 때 법원의 허락을 받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외국 입양이 허가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스웨덴 국적의 홀(Hall) 부부가 작년 1월 태어난 남자아이를 데려가 키우도록 입양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외 입양이 가정법원의 허가사항으로 바뀐 뒤 첫 허가 사례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는 홀 부부의 국내 아동 입양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다.

홀 부부는 국내에 들어와 입양 대상 아동을 면접한 다음 지난 4일 법원에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이 부부는 2007년에도 한국 아동을 입양한 적이 있어 이번이 두번째 입양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인 새 입양특례법은 외국인에게서 입양 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은 해외이주허가서를 첨부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1일까지 국외 입양 신청은 66건이 접수돼 1건이 처리됐다.

국내로의 입양 신청은 법 개정 이후 접수된 116건 가운데 52건이 심판 절차를 마쳤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