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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서” 49세 공무원, 여중생 꾀어 성관계

“사랑해서” 49세 공무원, 여중생 꾀어 성관계

입력 2013-04-26 00:00
업데이트 2013-04-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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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직업 속이고 채팅앱 접근, 수차례 용돈 2만~5만원씩 줘

전남 완도경찰서는 25일 나이와 직업 등을 속이고 반 년 가까이 여중생을 만나면서 성관계를 맺은 해남군청 공무원 서모(49·6급)씨를 붙잡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군청 사업소 소장인 서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여중 2년생이던 이모(15)양을 알게 됐다. 자신을 35살 총각으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한다고 속인 서씨는 발신번호를 050이 붙는 번호로 변환해 통화했으며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유하면서 문자를 주고받았다. 서씨는 한적한 시골길 차 안이나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맺고 2만~5만원의 용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 1일까지 서씨는 7차례, 이양은 15차례 성관계를 했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맞벌이 부모를 둔 이양은 학교 성적도 우수하고 착실한 성품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양은 경찰 조사에서 “결혼할 생각으로 서씨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서씨가 “다른 여학생도 만나고 있는데 연락을 자꾸 하면 헤어지겠다”고 하자 이양은 고민 끝에 청소년 상담전화 1388에 “오빠와 결혼을 하고 싶다”며 “오빠가 만나는 여고생 언니들을 떼어내 달라”고 상담했다. 상담소 측은 원조교제라고 생각하고 바로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대학생 딸을 둔 이혼남인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양을 사랑했고 성관계 후 돈을 준 것은 순수한 용돈”이라며 결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성관계할 때만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의 외모는 짧은 머리에 30대 후반으로보인다”고 말했다.

완도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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