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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서 놀던 초등생, 놀이기구에 부딪쳐 숨져

키즈카페서 놀던 초등생, 놀이기구에 부딪쳐 숨져

입력 2013-04-27 00:00
업데이트 2013-04-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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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전동기차 안전시설 없어”… 일반음식점 분류돼 관리 ‘사각’

전북 전주의 한 키즈카페(실내놀이터)에서 놀던 8살 여자 어린이가 카페 내 전동기차 천장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키즈카페가 신생 업종인 탓에 제대로 된 안전 기준을 정한 관리법조차 모호한 실정이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모양은 지난 24일 오후 6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키즈카페의 멈춰 있는 전동기차 안에서 놀다가 천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다. 김양은 이 사고로 눈썹과 관자놀이에 깊은 상처를 입어 많은 피를 흘렸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김양은 이날 오전에 학교 소풍을 갔다 온 뒤 반 친구, 학부모 등 10여명과 함께 키즈카페에서 놀고 있었다. 현장에는 김양의 어머니도 있었지만 기차가 벽으로 가려진 탓에 사고를 막지 못했다.

키즈카페는 신생 업종인 데다 현재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돼 놀이시설 등에 대한 관리법과 소관부처가 모호한 ‘안전 사각지대’다. 유족들은 “김양이 사고를 당한 키즈카페에는 안전요원이 한 명 있었지만 안전시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키즈카페에서 안전 관리를 허술하게 해 딸이 죽었다. 딸아이가 타고 있던 기차 칸에는 다른 곳과 달리 날카로운 모서리를 덮고 있어야 할 보호 덮개가 없었다”면서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이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키즈카페 측은 “사고가 난 날은 기차를 운행하지 않는 날이다. 아이들이 기차에서 놀고 있기에 말렸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키즈카페 주인 안모(34·여)씨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4-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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