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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고위간부에 3천만원 준 업자 항소 ‘기각’

한수원 고위간부에 3천만원 준 업자 항소 ‘기각’

입력 2013-04-27 00:00
업데이트 2013-04-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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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심 판결 유지…집행유예 2년

울산지법은 배임증재죄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납품업체 대표 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한수원 간부에게 3천만원을 줬지만 빌려준 것이며,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돈을 차용했는 지 알기 위해서는 받은 동기, 필요성, 전달 경위나 방법, 변제기일, 이자약정 등 객관적 사정을 판단해야 한다”며 “한수원 간부에게 3천만원을 전달할 당시 변제기일이나 이자 약정이 없었고, 향후 편의제공을 기대했다는 진술도 있어 피고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한수원의 구매담당 간부를 만나기 위해 한수원 본사를 수시로 방문했으며, 부정한 돈을 주고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는 등 혜택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범행은 결과적으로 제품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2009∼2010년 한수원 본사 1급 처장인 김모씨에게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3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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