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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게 하려고 붙잡아뒀는데”…조폭에 ‘감금죄’

”처벌받게 하려고 붙잡아뒀는데”…조폭에 ‘감금죄’

입력 2013-04-28 00:00
업데이트 2013-04-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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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납치범(한국인)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억류했던 조직폭력배들에게 감금죄가 인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6일 사업가 A씨를 이틀간 달아나지 못하게 붙잡아둔 혐의(공동감금)로 불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이모(46)씨와 김모(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지시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목 최모(52)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0년 4월께 중국에서 사업하던 A씨는 동업자 B씨가 투자를 철회하자 앙심을 품고 B씨의 친인척을 인질로 삼아 2억원을 빼앗았다.

이후에도 A씨가 친인척을 풀어주지 않자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두목 최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최씨는 부하 이씨와 김씨를 중국으로 보내 중국 공안에 납치 사실을 알리게 한 뒤 B씨의 친인척을 구해냈다.

이씨 등은 이어 A씨를 한국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한국영사관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영사관이 주말이라 업무를 하지 않자 A씨를 억류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며 이틀을 보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인질 강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자신도 감금 피해자라며 최씨 일당을 고소했다.

’강도를 저지른 사람이 강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자 조사에 들어간 검찰은 최씨 등 3명을 공동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중국법에 따라 처벌될 것을 두려워해 이씨 등과 함께 행동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고, 전화로 충분히 구호 요청을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감금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부는 법정에서 “강압 행위가 없었더라도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감금행위에 속한다”며 “1대 다수 상황에서 A씨의 자유를 구속했다면 감금죄”라고 규정했다.

항소부는 “피고인들이 법적 절차 없이 돈을 회수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폭행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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