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9일 가출한 여고생을 모텔로 유인해 집단으로 성폭행한 이모(33)씨 등 5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2011년 11월 부산 기장군의 한 모텔에서 가출 여고생 A(16)양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 된 A양을 “잘 곳이 없지 않느냐”라며 모텔로 유인해 선후배들과 함께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2011년 11월 부산 기장군의 한 모텔에서 가출 여고생 A(16)양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 된 A양을 “잘 곳이 없지 않느냐”라며 모텔로 유인해 선후배들과 함께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