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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상태서 환자진료…마약 상습투약 공중보건의 적발

환각상태서 환자진료…마약 상습투약 공중보건의 적발

입력 2013-04-29 00:00
업데이트 2013-04-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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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마약 투약 적발 불구 한 보건소 계속 근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훔쳐 상습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한 공중보건의가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된 보건의는 1년 전에도 마약류를 훔쳐 투약했다가 적발됐지만 처벌 규정이 약해 해당 보건소에서 그대로 근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중보건의 이모(34)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충남 모 종합병원에 당직의사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약류로 분류된 ‘염산페치딘’(1㎖) 앰플 5병을 훔치는 등 종합병원 2곳에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며 마약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앰플 9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1일부터 5일까지 보건의로 근무하던 안산 모 보건지소 진료실 안에서 12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약품은 마약성 진통제로 분류됐다. 중독성이 강해 진통이 필요없는 일반인이 투약받을 경우 환각증세를 보일 수 있다.

이씨는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환자 46명을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에도 이씨는 인천 모 병원에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약을 훔쳐 투약했다가 사법당국에 적발돼 올 1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공중보건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일반 사병으로 군입대한다’는 조항 탓에 보건소에서 계속 근무해 왔다.

또 관리 감독하는 안산시도 “어깨에 통증이 있어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믿고 경기도에 공중보건의 교체나 재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마약 외에도 이씨의 가방 등에서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112정을 발견했으나, 이씨가 불면증 등을 이유로 직접 자신 앞으로 정식 처방한 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돼 입건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449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했다.

경찰은 이씨가 당직 아르바이트를 했던 다른 병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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