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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대표, 매출 조작 거래처에 5억대 불법제공

일양약품 대표, 매출 조작 거래처에 5억대 불법제공

입력 2013-04-30 00:00
업데이트 201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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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금액 절반 되돌려줘

제약회사의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양약품이 의약품 도매상이나 거래처에 자사 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5억 5000여만원을 불법 제공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양약품이 ‘허위 매출’ 기록을 통해 의약품 도매상 등에 판매 대금의 50% 이상을 되돌려줌으로써 거래처의 비자금 조성 창구 역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원광대병원, 건국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들이 기부금을 받는 형식으로 수백억원의 리베이트를 착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주 각 병원 소재지별 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29일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가 장부상 금액과 실제 판매 금액을 다르게 하는 수법으로 일양약품의 의약품을 납품받는 도매상이나 거래처에 불법 이득을 준 비리를 포착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대표는 일양약품 광주지점 직원 정모씨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의약품 도매상 등과 ‘이중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의 의약품 도매상 A사는 일양약품 약품을 구매하고 4800만원을 정씨 계좌로 입금한 뒤 일양약품 측으로부터 2400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A사는 지불 금액의 50%를 비자금으로 축적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의약품 도매상과 거래처에 5억 5000여만원을 불법 제공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의약품 도매상 등에 불법 제공한 돈을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자사 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거래처 등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것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이른바 ‘카드깡’ 등을 통해서 거래처에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심이 많고 민감한 사안이라 수사 상황에 대해 일일이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일양약품 측은 “민감한 사안이라 관련 부서들이 다 함구하고 있어 혐의나 김 대표의 연관성 여부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 “김 대표는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경기도 용인시의 일양약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2008년 7월 이후 김 대표의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해 왔다.

한편 지난 16일 고대안암병원 등 대학병원들을 리베이트 착복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등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지난해 5~8월 의약품 유통 현지 조사를 실시했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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