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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수사 대상자 700여명 ‘입출국 제멋대로’

해외도피 수사 대상자 700여명 ‘입출국 제멋대로’

입력 2013-04-30 00:00
업데이트 2013-04-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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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통보요청 ‘1년마다 갱신’ 맹점 드러나경기경찰, 법무부에 입국통보 갱신기간 연장 요청

경찰이 해외로 도피한 사건 연루자에 대한 입·출국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요청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 때문이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다 2011년 중국으로 달아난 A씨가 지난해 8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야 입국사실을 파악했다.

담당 수사관이 두 차례 교체되면서 입국통보 요청서를 제때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에 수사대상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한 6천250건 가운데 702건은 효력기간(1년)이 넘도록 갱신되지 않았다.

A씨같은 702명의 해외 도피자가 수사당국 모르게 제 맘대로 입·출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미제 사건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은 ‘입국 시 통보 요청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입국 시 통보 요청제도’는 일선 수사관이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등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아 법무부에 요청하면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 도피자의 입국 시간과 장소 등을 담당 수사관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다.

법무부에 접수된 요청 건은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갱신할 땐 다시 검사 지휘서가 필요하다.

경찰은 통보 효력이 1년의 짧은 기간만 유지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한 일선 수사관들이 1년마다 갱신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효력기간을 ‘수사대상자가 귀국할 때까지’로 수정해 줄 것을 지난달 법무부에 건의했다.

경기경찰청 수사과 한 관계자는 “지난달 경찰청 지시로 입국통보 요청 관련 사건을 일제 정비해 702건 가운데 489건은 검사에게 지휘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최대한 빨리 대상자 목록을 정비해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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