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에 비상근무태세 확립 지시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예고되면서 검찰이 불법폭력시위 예방 및 엄정대처 방침을 천명했다.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는 민주노총이 5월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키로 한 것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비상근무 태세 확립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경찰청과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합법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시위용품 현장 반입 차단 등을 통해 폭력 시위를 예방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경찰관 폭행, 도로점거 등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을 찾아내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2009년 노동절 집회 당시에도 불법 폭력시위로 인해 7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4명이 구속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집회가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될 경우 그동안 정착돼 온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