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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도용계정 8만개로 5억 챙긴 ‘20대 투자왕’ 구속

포털 도용계정 8만개로 5억 챙긴 ‘20대 투자왕’ 구속

입력 2013-04-30 00:00
업데이트 2013-04-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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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계정 8만여개로 증권게시판에 허위광고 글을 올려 5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도용된 포털사이트 계정을 사들이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투자를 유도하며 주식매매 차액을 챙긴 혐의(정통망법·자본시장법 위반)로 불법 금융투자업자 김모(27)씨를 구속하고 안모(21)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업자로부터 사들인 8만여 개의 포털사이트 계정으로 “카페에 가입하면 대박이 난다”는 광고물을 증권게시판에 올리고 회원들에게 투자를 유도해 5억원 상당의 주식매매 차액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6세에 17억원을 번 주식청년 이야기,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광고물을 올려놓고 마치 20대 주식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개미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씨는 고졸 학력에 주식투자에는 무지한 불법 금융투자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인가도 받지 않은 불법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비상장 회사가 곧 상장된다”고 속여 3천원에 미리 사들인 해당사 주식을 회원들에게 6천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2배에 가까운 차액을 남겼다.

8만개에 달하는 계정은 중국 업자로부터 개당 150원씩, 모두 1천200만원을 주고 사들였으며 대부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계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 업자가 이 계정들을 해킹한 것으로 추정,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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