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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에 고문 당해 정신질환까지… 45년만에 풀린 연좌제 족쇄

16세에 고문 당해 정신질환까지… 45년만에 풀린 연좌제 족쇄

입력 2013-05-01 00:00
업데이트 2013-05-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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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전 국군포로 1호’ 안학수 하사 동생 납북피해자 인정

‘베트남전 국군포로 1호’ 안학수 하사의 동생 용수씨가 45년만에 법정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1964년 베트남에 파병된 안 하사는 66년 사이공(현 호찌민)으로 외출했다가 실종됐다. 이듬해 정부는 ‘자진 월북했다’는 북한 평양방송 보도만을 근거로 안 하사가 탈영해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안 하사 가족들의 동향을 살피기 시작했다.

보안사 요원들은 당시 16세 불과했던 용수씨에게 감당하기 힘든 폭력을 휘둘렀다. 보안사 사무실로 끌려가 머리에 양동이를 덮어 쓴 채 발길질을 당하기 일쑤였다. 고교에 진학 뒤에도 어김없이 보안사 요원들이 찾아왔다. 요원들은 용수씨의 머리채를 잡아 고춧가루를 탄 물에 집어넣거나 야전삽으로 구타했다. 집에 쌀이 늘어난 사실을 말하면서 접선하는 간첩이 누구냐며 윽박지르기도 했다. 대학에 진학하고 요원들이 찾아오지 않으면서 고통은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연좌제의 덫에 걸린 상처는 그대로 남았다.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아버지는 강제로 사직당했고, 용수씨는 서울교대를 졸업해 교사 자격증을 따고서도 교단에 설 수 없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반복성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과 함께 고문 후유증도 앓았다.

용수씨는 형이 실종된 지 33년만인 2009년 월북자가 아닌 ‘베트남전 국군포로 1호’로 인정받자, 그동안 보안사로부터 받은 고문에 따른 정신질환을 이유로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용수씨의 정신질환은 1993년 발병해 보안사 요원들의 폭행과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았음은 물론 당시 수사기록 등 직접적인 근거도 없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인성)는 30일 안씨가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납북피해자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보안사로 수시로 호출됐고 정신을 잃은 적도 있다는 당시 교사와 급우들의 사실확인과 증언, 3년 동안 조퇴 3번·결석 72번 한 것으로 기록된 생활기록부 등만으로도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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