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학부모 “공립어린이집 원장도 아동 폭행” 탄원

학부모 “공립어린이집 원장도 아동 폭행” 탄원

입력 2013-05-01 00:00
업데이트 2013-05-01 09: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에 이어 원장도 원생을 폭행했다는 탄원서가 제출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수영구 D공립어린이집의 학부모 31명이 폭행 등 어린이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탄원서에는 A(40·여) 원장이 17개월된 여아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원장실로 끌고 가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등과 엉덩이 등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적혀 있다.

또 원장이 이 여아를 원장실 구석진 공간에 밀어넣고 귀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탄원서를 제출한 학부모 중 구체적인 피해를 적시한 7∼8명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원장 등 어린이집 관계자에 대한 처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원장의 폭행사실도 공공연히 거론돼온 이 어린이집은 최근 47명 원생 중 8명이 자퇴하는 등 홍역을 앓고 있다.

관할 수영구는 이 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하고 새로운 위탁자 공고에 나서는 등 정상화 조치에 나섰다. 수영구는 새 위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공무원을 인사발령해 원장업무를 보도록 하고 대체교사 4명 등을 파견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