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정법인 만들고 퇴직간부에 억대연봉

해양경찰청, 법정법인 만들고 퇴직간부에 억대연봉

입력 2013-05-08 00:00
업데이트 2013-05-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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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협회 첫해 운영비, 간부진 연봉으로 거의 고갈

해양경찰청이 법정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경영진에 해경 퇴직간부들을 앉히고 고액연봉을 받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경청은 2011년 9월 수상레저인구 저변 확대,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을 기치로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설립했다.

초대 협회장에는 해경 치안감 출신 인사가, 경영지원실장에는 해경 총경 출신이 임명됐다. 협회장, 경영지원실장의 연봉은 각각 1억원, 6천500만원이었다.

협회 일각에서는 해경 퇴직간부들의 연봉을 높게 책정한 탓에 협회 운영비가 고갈될 정도로 재정난에 직면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협회는 출범 초기 지부 등록비 1천만원, 단체회원 회비 200만원씩을 걷어 3억원의 협회운영자금을 마련했지만 간부진 연봉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이 자금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초대 협회장과 경영지원실장은 협회 회원들의 반발로 지난해 7월 퇴임했다.

사무실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난을 겪게 된 협회는 지난 2월 인천시 중구 제물량로에 있던 사무실을 해경청 본관 2층으로 옮겼다. 해경청은 임대료를 받지 않는 혜택을 제공하며 협회를 본청에 입주시켰다.

해경청은 퇴직간부에 대한 ‘전관예우’는 확실하게 이행했지만 협회 출범 당시 목표로 삼았던 수상레저 업무 통합과 관련해서는 졸속행정의 단면을 드러냈다.

해경청은 1999년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를 협회와 통합시키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인명구조요원 교육,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수상레저 공제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수상레저안전연합회는 해경이 수상레저안전협회를 출범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통합에 반발했다.

협회의 지방 지부도 출범 후 1년여 동안 아무런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자 해경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협회의 재정난은 해경청 차장을 지낸 이상부(65) 회장이 지난 2월 새 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다소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은 협회 재정난 해소를 위해 무보수로 일하며 판공비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취임 직후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다른 간부진 연봉도 대폭 삭감했다.

협회와 연합회 등 수상레저 양대 단체도 사업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점차 해소하며 지난달 29일 사실상 통합됐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8일 “전 회장의 연봉이 1억원으로 책정됐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임했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1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협회의 출범 초기 운영상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는 협회 운영이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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