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 회사원 임모(36)씨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재광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CCTV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17일 오전 서울 자택 앞에서 임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공범 A씨와 함께 지난 5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원 전 원장의 집 마당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임씨가 회원으로 있는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민권연대는 “원세훈 전 원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특정 단체를 지목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며 “CCTV 화면을 보면 얼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데 임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유재광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CCTV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17일 오전 서울 자택 앞에서 임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공범 A씨와 함께 지난 5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원 전 원장의 집 마당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임씨가 회원으로 있는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민권연대는 “원세훈 전 원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특정 단체를 지목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며 “CCTV 화면을 보면 얼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데 임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