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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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검사에 대해 오는 31일을 기한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복막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지난 23일 오후 5시 50분께 끝내 임종을 맞은 부인의 장례를 치르도록 피고인을 즉시 구치소 밖으로 내준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김 전 검사 부인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예정했던 공판을 취소하고 내달 17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 초에 예정됐던 판결 선고도 다소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심리 상태가 불안하면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그동안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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