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던 아래층 거주자에게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강모(7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씨는 2010년 1월 11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사는 전주시 평화동 A아파트 6층 현관 앞에서 아래층 거주자 조모씨(55)가 둔기를 들고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시비가 붙었다.
화가 난 강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조씨 얼굴에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혔다.
판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피해 회복을 노력하지 않았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던 아래층 거주자에게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강모(7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씨는 2010년 1월 11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사는 전주시 평화동 A아파트 6층 현관 앞에서 아래층 거주자 조모씨(55)가 둔기를 들고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시비가 붙었다.
화가 난 강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조씨 얼굴에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혔다.
판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피해 회복을 노력하지 않았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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