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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사고 ‘시한폭탄’] “화학물질사고 전담 전문기관 지정 급선무”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한폭탄’] “화학물질사고 전담 전문기관 지정 급선무”

입력 2013-06-03 00:00
업데이트 2013-06-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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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태 환경부 TF팀장

서영태 환경부 TF팀장
서영태 환경부 TF팀장
환경부 서영태 화학물질안전TF팀장(과장)은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서는 전문기관 지정과 함께 대책반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그는 “화학 사고 현장에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관계자가 등장하면 소방, 경찰, 화학부대 등 대응 기관 요원들이 환경부 직원 얼굴만 바라본다”면서 “과연 내가 화학 사고의 다양한 원인 물질과 각 형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졌는가 하고 당황했던 적이 많다”고 토로했다.

환경부 본부에는 정규조직으로 화학물질과가 달랑 하나 있고 담당자는 순환 보직이어서 자주 바뀐다.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관리센터가 보완 기능을 하고 있는데 소속 직원 대부분(12명)이 비정규직이다. 현장 측정 분석 차량은 1대뿐이고 인력과 장비도 빈약해 사태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서 팀장은 “관련 기관과 담당자들의 화학 사고 예방·대응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화학 사고 대부분은 취급자들이 화학물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무지에서 비롯됐다. 경북 구미 불산 사고는 탱크로리 밸브가 쉽사리 열리지 않는 회전형이었거나 작업자들이 보호장구만 착용했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6명의 목숨을 앗아 간 전남 여수 산단 폭발 사고 역시 화학물질 탱크로리 안에 남아 있던 화학물질을 제거할 여유조차 없었던 게 화근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화학시설 보수 작업은 위험이 따르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영세 하청업체에 작업을 맡기는 실정이다.

서 팀장은 “유독물 업체 등록업무와 지도, 점검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돼 화학물질 관리가 허술해졌다”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대기업을 상대로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6-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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