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3일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 모 중학교 교사 정모(57)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강한 전파력을 갖는 인터넷을 통해 반복·지속적으로 선거운동을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게시물의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시로 볼 수도 있고 선거운동의 효과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조선닷컴, 조갑제닷컴, 프런티어타임스, 개인 인터넷 카페 등 게시판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강한 전파력을 갖는 인터넷을 통해 반복·지속적으로 선거운동을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게시물의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시로 볼 수도 있고 선거운동의 효과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조선닷컴, 조갑제닷컴, 프런티어타임스, 개인 인터넷 카페 등 게시판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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