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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도둑 된 ‘대도’ 조세형 징역 3년 실형

좀도둑 된 ‘대도’ 조세형 징역 3년 실형

입력 2013-06-04 00:00
업데이트 2013-06-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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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년의 ‘대도(大盜)’ 조세형(75)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송 판사는 조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사단법인 이사장 박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국내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절도 혐의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3천만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 서울 서초동의 한 빌라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외제 시계와 반지, 목걸이 등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전과 10범인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한때 ‘대도’로 불렸다.

1982년 붙잡혀 15년간 수감됐다가 출소한 그는 이후 종교인으로 변신해 새 삶을 사는 듯했다. 선교활동 중 만난 여성과 결혼하고 경비업체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조씨는 그러나 2001년 선교차 들른 일본 도쿄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1년에는 금은방 주인과 가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됐지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끝에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조씨는 최근 노숙자 선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도’라는 별명에 걸맞지 않은 ‘좀도둑’ 행각으로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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