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47)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 등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 기사의 의견란에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자를 비방하는 댓글 822건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비방글은 박근혜 후보자 개인의 인격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인데다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정 선거운동 조직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 등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 기사의 의견란에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자를 비방하는 댓글 822건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비방글은 박근혜 후보자 개인의 인격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인데다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정 선거운동 조직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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