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법 위반 땐 사법처리
고용노동부는 경원선 전철역 이촌역에서 한 용역업체 청소 노동자가 안전 장비 없이 4m 높이의 지하철 역사 창틀을 청소하는 모습으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해당 청소 용역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주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서울신문 2013년 6월 4일자 9면>고용부는 이날 서울서부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을 이촌역으로 보내 코레일의 청소 용역업체인 그린앤테크사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록 이번 사고가 서울시 관할의 지하철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지하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간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6-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