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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5급 사무관도 가입’ 개정안 발의

‘공무원노조 5급 사무관도 가입’ 개정안 발의

입력 2013-06-05 00:00
업데이트 201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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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투입 많은데 노조 불허는 불평등” “정치 중립 해치는 이익집단 변질 우려”

‘5급 사무관들이 공무원 노조원이 되면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이익집단으로 변질될까.’

지난달 14일 전순옥 민주당 의원이 공무원 노조의 가입 대상을 현행 6급이하에서 5급이하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자 중간 관리자인 5급 공무원(사무관)의 역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일단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중앙행정부처의 실무를 맡은 사무관들이 노조의 일원으로 흡수돼 대표성을 강화하고 근무 환경 등의 처우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정치 단체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현재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 공무원으로 제한된다. 노조의 조직과 단체교섭은 인정되지만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은 금지된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4일 “행정부 공무원 중 5급이 11% 이상이고 5급 공무원들의 담당 업무도 실무적인 내용이라 노조 가입 범위를 상향 조정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 11만 2970명 중 6~9급 공무원은 8만 8300명이고 5급은 1만 2779명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경우 6~9급이 1040명 중 217명(20%)이고, 국무총리실은 406명 중 64명(15.7%)에 그치는 등 5급 사무관이 실무자 역할을 하는 부처가 많다.

경제부처의 한 5년차 사무관은 “더위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켜는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유명무실한 공무원노조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박희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사권자도 아닌 5급 공무원까지 노조 가입을 제한한 것은 민간 기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면서 “공무원들이 파업을 못 하는 등 노동3권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 가입을 허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공직사회에서는 5급이 노조에 편입되면 공무원들이 정치적 이익집단으로 변질되고 간부의 리더십을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외교안보부처의 한 과장(4급)은 “사무관은 여전히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중추”라면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들이 집단화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국익에 반하는 주장을 펼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에서는 5급이 부서장을 맡는 등 사무관은 여전히 중간 관리자”라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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