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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 해외출국ㆍ위장망명 기도 탈북자들 적발

대출받아 해외출국ㆍ위장망명 기도 탈북자들 적발

입력 2013-06-05 00:00
업데이트 2013-06-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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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알선책ㆍ망명 시도 탈북자 등 10명 입건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위장 망명을 할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 탈북자들과 대출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대출과 위장 망명을 알선한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해외에 있는 탈북자 박모(32)씨를 지명수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나간 또다른 탈북자 박모(34·여)씨와 황모(31·여)씨 등도 지명수배했고 망명을 시도했다가 귀국한 탈북자 최모(26·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이모(44)씨를 구속하고 민모(44·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탈북자 박씨 등은 이씨 등과 공동으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대출알선 사무실을 차려놓고 탈북자들이 유령 법인에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꾸며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 서류들을 토대로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북자들이 1인당 470만~4천200만원의 대출을 받아오면 이씨 등은 대출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박씨는 금전적 목적보다 해외로 나갈 목적 등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지난해 5월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귀국한 최씨 등 망명을 시도한 탈북자들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으로 망명 자금을 확보한 후 관광 비자를 받아 프랑스를 거쳐 벨기에로 갔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숨긴 채 북한에서 바로 넘어온 것처럼 속여 난민 신청을 했다.

경찰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마땅한 사유 없이 망명을 시도했기 때문에 위장 망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망명 후 제3국 국적을 취득하면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더라도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이씨 일당의 꾀임에 넘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탈북자들은 탈북 후 시원치 않은 돈벌이 등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중 수수료를 내더라도 적지 않은 돈을 챙길 수 있다고 보고 사기 대출과 위장 망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망명이 허용되지 않으면 국제 미아가 될 수 있고 한국으로 귀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에 있는 위장 망명 탈북자의 소재 파악에 나섰으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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