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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기소 기록 등 수사자료 공개 확대한다

檢, 불기소 기록 등 수사자료 공개 확대한다

입력 2013-06-05 00:00
업데이트 2013-06-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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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시 피고소인에 사본 송부…검사 피의사실 유출시 감찰검찰개혁심의위, 검사비리 전담부서·비위정보 수집분석 부서 신설 등 권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공개되는 수사기록의 범위가 확대된다.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내사사건 결정문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검찰개혁심위위원회(위원장 정종섭 서울대 교수)는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7차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같은 안을 검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검찰 수사의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검찰의 불기소 결정 시 본인진술 및 제출서류만 공개하는 데서 나아가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등 공개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는 당사자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내사사건 결정문도 피내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현재는 피내사자가 어떤 혐의로 조사받았고 왜 입건이 되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도 공식적 절차가 없었는데 그런 길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고소·고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에게 고소·고발 접수 사실과 함께 사본을 송부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는 급증하는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에게 고소·고발장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당사자 간 원만한 조정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보장 강화 차원에서 피의사실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곧바로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준하는 감찰에 착수하도록 했다.

고검 산하 시민위원회에 장기미제심사관을 신설해 내사사건이 이유없이 장기간 지연되는지를 심사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검찰 내부비리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 감찰본부장 외에도 외부 전문가를 특별조사관으로 임용하고 검사비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부서와 비위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전담부서를 대검에 신설하도록 했다.

대검에 특별수사 지원·지휘부서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휘 요건 및 절차를 담은 ‘특별수사지휘지침’을 제정해 일선청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중수부 폐지로 강화되는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부서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수사권 남용 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정종섭 위원장은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4월 말부터 7차에 걸쳐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면서 “개혁안을 빨리 도출해서 바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개혁 성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개혁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오는 11일 마지막 안건인 상설특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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