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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PC방 전면금연… 적발땐 10만원

8일부터 PC방 전면금연… 적발땐 10만원

입력 2013-06-07 00:00
업데이트 2013-06-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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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상 음식점 등 새달부터 흡연 본격 단속

8일부터 전국 1만여곳의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돼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는 150㎡ 이상 음식점, 주점, 커피점 등에 대한 금연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PC방도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PC방은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이 구분돼 운영됐지만 8일부터는 이 구역들이 폐지돼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별도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PC방 운영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돼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하고, 흡연실 내에 환풍기 등 환기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연말까지 전면 금연 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 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도 기간 중에도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 정책을 따르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12월 8일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150㎡ 이상 음식점·호프집·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30일에 맞춰 전면 금연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정부·지자체와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이며,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업소 위주로 금연 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흡연자 등을 단속한다.

전면 금연 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4년부터 면적 100㎡ 이상 영업점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2015년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전문점, 호프집 등에서 금연을 실시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6-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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