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조모(24)씨가 또 다른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보강수사에서 조씨가 지난 1월께 술자리에서 알게 된 20대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조씨가 여대생을 살해한 직후 휴대전화로 시신을 유기한 경주 저수지 부근을 검색했고, 2011년 2월부터 3개월간 저수지 부근에서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조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조씨의 단독범행으로 보이나 송치 이후에도 공범 및 여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수사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택시기사들이 오해를 받게 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서 들어가는 대구 여대생 살해 피의자
1일 오후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대구 여대생 살해 피의자 조모(26·무직)씨가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조씨는 이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경찰서 형사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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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대구 여대생 살해 피의자 조모(26·무직)씨가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조씨는 이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경찰서 형사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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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보강수사에서 조씨가 지난 1월께 술자리에서 알게 된 20대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조씨가 여대생을 살해한 직후 휴대전화로 시신을 유기한 경주 저수지 부근을 검색했고, 2011년 2월부터 3개월간 저수지 부근에서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조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조씨의 단독범행으로 보이나 송치 이후에도 공범 및 여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수사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택시기사들이 오해를 받게 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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