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혹행위 진정’ 병사에 ‘軍그린캠프’ 입소명령 논란

‘가혹행위 진정’ 병사에 ‘軍그린캠프’ 입소명령 논란

입력 2013-06-11 00:00
업데이트 2013-06-11 08: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군인권센터 “진정에 따른 보복성 조치” 주장

가혹행위를 당한 장병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군이 운영하는 ‘그린캠프’에 들어가게 됐다며 인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에 복무하는 이모(27) 상병은 입대 후 허리디스크 증세로 군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다 부대 선임들의 각종 폭언, 욕설, 따돌림에 시달렸다.

이 상병은 상관에게 보직변경을 요청했지만 해당 상관은 ‘자살하라’는 폭언까지 했다며 해당 상관을 상대로 지난 4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은 이 상병의 뜻에 따라 지난달 30일 합의종결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이 상병이 그대로 해당 부대 보직에 있으면서 군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인권위의 합의종결은 양측이 합의하는 일종의 화해로 법원의 조정절차와 비슷하다.

하지만 합의종결 직후 부대는 이 상병에게 그린캠프 입소를 명령했고, 이 상병은 10일 오전 입소해야 했다. 그린캠프는 자살 우려자와 복무 부적응자를 상대로 군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인권센터는 그린캠프 입소 명령이 인권위 진정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그린캠프는 군종장교 등 비전문가들이 관리하는데다 개인 자유도 상당 부분 제한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 상병이 그대로 입소하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가 불이익을 받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본인이 원치 않는 그린캠프 입소 명령은 자기결정권 및 신체 자유 침해이자 직권남용일 뿐 아니라 누구든 인권위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신분·처우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