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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합헌’

헌재,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합헌’

입력 2013-06-11 00:00
업데이트 2013-06-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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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을 당시 내선융화(內鮮融和) 또는 황민화(皇民化)운동을 적극 주도한 것을 ‘친일반민족 행위’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구자옥의 후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법 2조 13호는 러·일 전쟁 개전(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했다.

1930년대 후반부터 황도학회 이사 등 친일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구자옥은 특별법 2조 13호에 따라 2009년 7월 친인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

이에 구자옥의 후손들은 해당 법 조항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헌법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내선융화’는 일본과 조선이 서로 융화돼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황민화운동은 조선인을 일본 천황의 신하된 백성으로 만드는 일종의 민족말살정책”이라며 “단순 가담이나 협조를 넘어서 이를 주동하는 위치에 이른 경우에만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법 문언상 명백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있더라도 조사보고서 및 사료를 공개하는 것 외에 조사 대상자나 유족에 어떠한 불이익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 요건에도 부합한다”고 적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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