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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 뽀뽀” 114 상습 음란전화범들에 ‘철퇴’

“자기야 뽀뽀” 114 상습 음란전화범들에 ‘철퇴’

입력 2013-06-11 00:00
업데이트 2013-06-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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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114 안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음란전화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음란전화를 하거나 생트집을 잡아 욕설을 퍼부은 윤모(53)씨 등 3명도 성폭력 특별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와 윤씨는 최근 2개월 동안 114에 각각 1천600차례, 400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상담원들을 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짜고짜 신음을 내거나 “자기야 끊지 말고 뽀뽀”라고 말하는 등 성적 농담을 일삼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른 2명은 각각 260차례, 140차례에 걸쳐 욕설하며 상담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22분 동안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한 경우도 있었다. 114 안내는 통상 한 건에 15초가량 걸린다.

경찰은 안내업체인 KTcs의 협조를 받아 대표적 감정노동자인 114 상담원들의 피해사례를 입수해 이 가운데 4명을 입건, 수사했다.

입건된 이들은 모두 ‘관리대상’으로 분류돼 통화내용이 녹음되기도 했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매체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사람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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