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근혜 후보 수행차량 추돌사고 운전자 벌금 1천만원

박근혜 후보 수행차량 추돌사고 운전자 벌금 1천만원

입력 2013-06-11 00:00
업데이트 2013-06-11 15: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춘천지검, 과속운행 중 우발적 사고 감안 약식기소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수행원 일행이 탄 승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또 다른 유세차량 운전자가 약식 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 2부(박승환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당시 유세차량 운전자 김모(29)씨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 다치는 등 큰 인명피해가 났다”며 “다만 유세차량 10여 대가 시간에 쫓겨 과속 운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을 감안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승합차도 과속한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김씨의 과실보다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만큼 김씨에게 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세차량 운전자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12시 10분께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철정검문소 인근 44번 국도에서 수행원 일행이 탄 카니발 승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수행원 일행이 탄 승합차가 도로 우측 경계석과 과속카메라 기둥 전주를 들이받아 이춘상(47) 보좌관과 김우동(42) 홍보팀장 등 2명이 숨지고 작가 박모(47)씨 등 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