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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추징금 집행…노태우 ‘맑음’, 전두환 ‘글쎄’

거액 추징금 집행…노태우 ‘맑음’, 전두환 ‘글쎄’

입력 2013-06-12 00:00
업데이트 2013-06-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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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대통령 90% 이상 납부, 전 전대통령은 시효 앞두고 24% 불과

검찰이 ‘정의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고액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집행에 본격 착수하면서 전두환(82)·노태우(81) 전 대통령의 거액 추징금 납부 현황이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상황은 대조적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미 추징금의 90% 이상을 납부한데다 최근 숨겨놓은 재산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추징금 완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추징금의 4분의 3 이상을 미납한 전 전 대통령은 납부 의사 자체가 없는데다 본인 명의 재산도 없어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 완납 가능성 높아져 = 12일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사면·복권됐으나 추징금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그나마 본인이 추징금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비교적 강한 편이라는 평가다.

현재까지 2천628억원 중 2천397억원이 국고에 귀속돼 징수율은 90%가 넘는다.

230억원 정도가 미납된 가운데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이 새롭게 드러났다.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의 동생인 재우씨 회사 오로라씨에스(옛 미락냉동)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측 운전기사인 정모씨가 농협 등 5개 금융기관 9개 계좌에 30억원의 자금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노 전 대통령 아들 재현씨와 지난달 이혼이 확정된 전처 신모씨 가족 등 4명이 공동명의로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 내 최고급 콘도를 소유한 사실도 밝혀졌다.

재우씨측이 소유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천200주(액면가 5천원)를 매각해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200여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추가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추징금도 225억원 가량 남아 있다.

◇전두환 전대통령 버티기…檢 “끝까지 추적” = 반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전 전 대통령 역시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7년 동안 추징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다.

1997년 무기명채권 188억원과 이자 100여억원이 추징됐고 2000년에는 벤츠 승용차가, 2001년에는 용평콘도 회원권이 경매를 통해 납부됐다.

검찰은 집행실적이 부진하자 2003년 그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에 내 공개 명령을 받아냈고 이후 서울 연희동 자택의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가압류해 경매처분했다.

사저 경매에 이어 전 전 대통령은 2004년 4월 28억원, 5월 100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그러나 2010년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원을 낸 뒤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납부 시효인 올해 10월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에 집행 전담팀을 설치해 추적에 나섰지만 전 전 대통령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어 집행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변수는 남아있다. 우선 차남 재용(49)씨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은 비자금 70억원에 대한 집행이다.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는 2004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재용씨가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씨로부터 받은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과 관련해 73억5천만원 상당 채권은 아버지인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 있던 자금이 건네진 것으로 판단했다.

2007년 재용씨의 형이 확정됐지만 검찰은 아직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인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장남 재국(54)씨도 재용씨 수사가 진행되던 2004년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재국·재용씨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해행위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법원에 이를 취소토록 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이 재국·재용씨를 압박할 경우 전 전 대통령이 ‘숨겨놓은’ 별도 재산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관련 채동욱 검찰총장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은 ‘정의 바로세우기’의 일환”이라며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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