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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 논의 과정서 실종된 핵심 3가지

국민행복연금 논의 과정서 실종된 핵심 3가지

입력 2013-06-13 00:00
업데이트 201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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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훼손된 보편주의 원칙 ② 역할 잃어버린 위원회 ③ 지자체 재정마련 부담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서 촉발된 기초노령연금 논란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4차 회의를 비롯해 기초연금 지급범위와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매주 열릴 때마다 공약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핵심 문제 세 가지를 짚어본다.

우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 대비 10%(약 20만원)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당초 공약은 보편성 원칙이란 면에서 진보정당이 제시했던 방안보다도 진전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보편주의 원칙은 대선 이후 계속해서 훼손됐다. 대통령직인수위는 논란 끝에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4만~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그나마 위원회에서는 소득 상위 20~30%는 수급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기류가 강하다.

이와 관련, 2007년 4월 신설된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 조항은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A값 대비 10%만큼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대다수가 지지한다고 알려진 방안이 결국엔 법이 정한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것에 불과한 셈이다.

둘째, 위원회가 사실상 기초연금 지급 시기만 다루는 역할에 그친다면 위원회의 존립 이유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위원회는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했다. 도입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현실적으로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다 해도 국회에서 또 다시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거기다 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세대별 대표로 구성돼 있다고는 하지만 논의 내용은 처음부터 정부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법적으로 연금지급액 인상에 따른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운영하도록 돼 있는 연금특위를 2011년 2월이 돼서야 겨우 구성했다. 그나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야말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국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 현재 기초노령연금 재원은 중앙정부가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 자주도를 고려해 40~90% 범위 안에서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어떤 방식이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자체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과장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까지 이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고, 복지부도 따로 검토한 적이 없다. 영유아보육료·양육수당을 둘러싼 중앙·지방 갈등보다 더 큰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6-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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