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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배상청구권’ 놓고 판결 엇갈려

‘과거사 배상청구권’ 놓고 판결 엇갈려

입력 2013-06-13 00:00
업데이트 2013-06-1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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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신청 안해도 국가배상” 판결

과거사 사건에 대해 본인이나 유족이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국가기관에 의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이 진실규명 신청 여부에 따른 배상청구 기준을 제시한 이후 선고된 소송들과는 정반대의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6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대상인데도 진실규명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여미숙 부장판사)는 ‘아산 부역혐의 희생사건’ 피해자들의 유족 2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모두 25억3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 가운데 5명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당시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직권조사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들에게도 진실규명을 신청한 유족과 똑같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당사자나 유족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제3자도 진실규명 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면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을 했다고 할 수 있다”며 “신청을 받았는지, 직권으로 조사를 했는지에 따라 이런 의사표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판결과 반대로 다른 재판부는 대부분 직권조사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배상청구를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지상목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직권조사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도 지난달 24일 ‘김포 부역혐의 희생사건’ 피해자의 유족들 가운데 진실규명을 신청해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가 직권조사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를 어떻게 볼 것인지 명시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다”며 “이번 아산 사건 판결도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어서 상급심에서 최종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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