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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합법화되나, 안행부장관 10년만에 대표단 만나

전공노 합법화되나, 안행부장관 10년만에 대표단 만나

입력 2013-06-13 00:00
업데이트 2013-06-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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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출범했지만 법외 노조 상태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안전행정부 장관과 10년 만에 만났다. 이에따라 11년째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전공노가 법의 테두리로 들어갈지 주목된다.

13일 안전행정부와 전공노에 따르면 전공노 대표단은 지난 7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해직자 원직 복직과 설립신고 수리, 대(對) 정부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유 장관은 ”즉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23일 출범해 2006년 1월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되자 2007년 10월 17일 설립 신고를 하고 2년여간 합법적인 노조로 활동했다. 그러나 해직자를 조합원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법적 노조 지위를 잃었다.

이후 전공노는 민주공무원 노조와 법원 노조를 통합하고 나서 2009년 12월, 2010년 2월, 2012년 3월 등 3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전공노는 지난달 말 네 번째로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달 24일까지 전공노 규약을 개정해 조합원이 면직·파면, 해임된 경우 자격을 박탈하라고 보완을 요구했다.

공무원 노조 설립 이후 2007∼2009년 일시적인 합법화 기간을 빼면 불법이었던 노조 활동과 총파업 참가 등으로 파면·해임을 당한 공무원은 전공노 추산으로 135명(정부 추산 128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공무원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을 특별 채용해 복직시키고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기록을 말소시켜주는 내용의 특별법이 의원 발의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44일째 농성 중인 전공노 정용천 대변인은 “아직 해직 상태인 노조원들은 복직된 이들과 징계사유가 유사한데도, 지역별 법원이나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다른 판결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 노조로서 이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복직되지 않은 해직자 128명 중 127명은 대법원에서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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