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6·25 전사자의 국가유공자 신청요건 완화해야”

“6·25 전사자의 국가유공자 신청요건 완화해야”

입력 2013-06-14 00:00
업데이트 2013-06-14 08: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2011년 남봉수(56) 씨는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다가 ‘무명용사 비’에서 삼촌(양부)의 이름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렸다.

전쟁 중 탈영했다는 군의 통보로 50년간 ‘탈영자’인줄만 알았던 삼촌이 뒤늦게 ‘국군 전사자’ 인정받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삼촌의 오명을 벗기고 국가 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 보훈 당국을 찾았다가 또 한 번 눈물을 흘려야 했다.

노력 끝에 삼촌이 국가유공자라는 보훈처의 심의 결정을 받았지만, 정작 부산보훈청으로부터 직계(친부모·자녀)가 아니면 등록신청을 할 수 없고, 원래는 보훈처 심의 신청도 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남씨는 “보훈청에서 시키는 대로 보훈처에서 심의 의결 받았는데 정작 등록이 안 된다니 황당하다”면서 “국가에 공을 세우면 유공자이지 직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국가에 세운 공이 바뀌느냐”고 반문했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뒤늦게 전사처리된 병사에 대해 국가유공자 신청자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신청의 범위를 직계로만 한정하고 있어 형제·자매· 친척 등 방계혈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문제가 된 이들 대부분이 20대에 징집돼 자녀가 없고, 전사처리가 늦게 되면서 부모도 이미 사망해 유공자 신청에서 방치되는 것이다.

부산지방보훈청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많은 6·25 전사자의 형제·자매 등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 찾지만, 현행법상 신청 요건이 되지 않아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현행법이 ‘신청자’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를 동일시하면서 발생했다.

국가 재정 여건상 방계까지 보상금을 줄 수 없어 ‘수혜자’를 직계로만 한정한 것은 타당하지만, 신청인의 범위마저 좁게 잡아 직계가 없으면 국가유공자도 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신청자의 범위를 수혜자보다 폭넓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영욱 경기대 교수는 “수혜자를 좁게 잡아 국가 재정을 지키면서도, 신청인은 방계혈족까지 폭넓게 잡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수십년 형제·자매를 탈영병·실종자로 알고 살아온 이들에게는 돈보다 명예회복이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6·25 전몰군경 유족회의 한 관계자는 “보훈처 심의에서 고인의 국가 유공자 여부를 판단할 때 병무청이나 국방부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 결정하는 만큼 신청인이 누구냐의 문제가 국가 유공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