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추징법 처리” 주장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전 대통령은 1988년 퇴임 당시 청와대에서 1000억원을 챙겼고 30명의 재벌총수로부터 500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면서 “친·인척 명의로 숨겨 놓은 재산까지 합치면 933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3남 재만씨와 관련해서는 ▲장인 이희상 동아원그룹 회장이 보유한 160억원 상당의 국민주택 채권 ▲한남동 100억원대 빌딩 ▲장인 이 회장과 공동소유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1000억원대 와이너리 등을 지목했다. 차남 재용씨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 국민주택 채권 167억여원을 증여받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재용씨가 2000년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 자산 425억원(2012년 기준)도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으로 의심했다.
장남 재국씨 재산 가운데는 시공사 자산 296억원(매출 442억원), 배우자와 딸 명의로 경기 연천군 일대 땅 5만여㎡에 조성한 허브농원(시가 250억원), 시공사 본사 부지 및 파주 출판단지 부지 등 500억원대 부동산 및 건물 소유(추정치) 등을 지적했다. 또 처남 이창석씨 등 친·인척 재산 400억원 등도 자금의 출처는 전 전 대통령으로 추정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두환 추징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 대해 “위헌이라는 생각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거역하는 발상”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추징 금액은 적어도 이명박 정부의 4만 7000원보다 많아야 하고, 이를 위해 추징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6-1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