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어린이집 점수 보고 선택하세요”

“어린이집 점수 보고 선택하세요”

입력 2013-06-15 00:00
업데이트 2013-06-15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환경 등 6개항목 인터넷 공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지난 10년간 평가인증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일어난 어린이집은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되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서 받은 영역별 세부 점수와 10년간 인증 이력, 평균 점수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거나 보육교사·운영자가 아동학대 등을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6-15 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